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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V.

2. 기원: 로치데일과 라이파이젠

담보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는가. 답은 제도 설계 안에 있다.
들어가며
협동조합의 역사를 다룰 때 흔한 서술은 「1844년 로치데일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것이다. 연대기로는 맞지만 배울 것이 없다. 왜 하필 그때 그곳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규칙 가운데 무엇이 오늘까지 살아남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장은 두 계보를 다룬다. 하나는 1844년 로치데일에서 시작된 소비자협동조합의 계보이고, 다른 하나는 1860년대 독일 농촌에서 시작된 신용협동조합의 계보다. 둘은 다른 문제를 풀었다. 로치데일은 「가격과 품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라이파이젠은 「담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빌려줄 것인가」를 풀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에 주목한다. 이것은 오늘날 개도국 중소기업 금융과 정확히 같은 문제이고, 라이파이젠의 답은 2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마이크로파이낸스와 관계형금융의 설계 원리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 장의 목표는 로치데일 원칙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규칙이 어떤 문제를 겨냥한 장치였는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2.1  1844년, 무엇이 문제였는가
산업혁명은 사람들을 임금노동자로 만들었다. 그것은 동시에 세 가지를 뜻했다 — 생계가 전적으로 화폐 소득에 달리게 되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시장에서 사야 했으며, 마을 단위의 전통적 상호부조망이 도시 이주와 함께 끊어졌다는 것이다.
[도식 2-1]  로치데일 이전, 노동자 가계가 부딪힌 세 개의 벽
가장 악명 높은 것이 회사상점(truck shop)이었다.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상점에서만 쓸 수 있는 형태로 지급되었고, 상점은 사실상 독점이었다. 밀가루에 백반과 모래를 섞고 저울을 속이는 일이 흔했다. 이용자에게는 세 가지가 모두 없었다 — 대안 공급자, 품질을 확인할 방법, 그리고 항의가 통할 경로.
1844년 12월, 로치데일의 직조공 28인이 각 1파운드씩 모아 토드레인(Toad Lane)에 점포를 열었다. 처음 취급한 품목은 밀가루·버터·설탕·오트밀 정도였다. 규모로 보면 사소한 사건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만든 운영 규칙이었다.
왜 오언의 협동촌은 실패하고 로치데일은 살아남았는가
로버트 오언의 뉴하모니(1825~1827)는 생산·소비·교육·주거를 한꺼번에 바꾸려 한 총체적 실험이었고 2년 만에 해체되었다. 로치데일은 그보다 훨씬 작은 것을 했다 — 식료품점 하나를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
이 대조는 학기 내내 반복된다. 큰 설계는 검증할 수 없고 실패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다. 작은 설계는 규칙 하나하나가 관찰 가능한 결과를 낳는다. 15주차 종합에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온다.
2.2  로치데일 원칙 — 살아남은 것과 사라진 것
로치데일의 규칙은 이후 협동조합 운동의 표준이 되었고, ICA에 의해 1937년·1966년·1995년 세 차례 개정되었다. 개정의 이력을 보면 어떤 규칙이 원리였고 어떤 규칙이 당대의 수단이었는지가 드러난다.
[표 2-1]  로치데일 규칙의 존속과 소멸
로치데일 규칙 (1844)
겨냥한 문제
오늘날의 지위
개방적 조합원제
폐쇄적 길드화 · 차별
존속 — 제1원칙
1인 1표 민주적 통제
출자 규모에 따른 지배
존속 — 제2원칙
출자배당 제한
조합이 투자 대상이 되는 것
존속 — 제3원칙에 흡수
이용고배당
자본이 아니라 거래에 보상
존속 — 협동조합 회계의 핵심
정치 · 종교 중립
분열과 외부 세력의 포섭
약화 — 1995년 개정에서 사실상 삭제
현금 거래
외상 누적과 부실화
소멸 — 신용 인프라가 대체
순수하고 정직한 상품
혼합물 · 저울 눈속임
소멸 — 식품위생 규제가 대체
교육 사업
조합원 역량 공백
존속 — 제5원칙
주: 「오늘날의 지위」는 ICA 1995년 정체성 선언의 7원칙을 기준으로 판정했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규칙이 사라진 이유가 한 가지로 모인다. 현금 거래와 상품 정직성은 조합이 스스로 만들어야 했던 장치였는데, 신용정보·식품규제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생기면서 조합이 그것을 떠맡을 이유가 없어졌다. 반면 소유와 통제에 관한 규칙은 그대로 남았다. 인프라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강의의 방법론적 명제 하나다. 수단은 맥락에 따라 폐기되어야 하고, 원리는 유지되어야 한다. 「로치데일 원칙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 구분을 하지 못한 것이고, 「시대가 달라졌으니 원칙은 의미 없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2.3  이용고배당의 산술
일곱 규칙 가운데 하나만 고르라면 이용고배당이다. 이것이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와 원리적으로 갈라놓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는 잉여를 자본에 비례해 나눈다. 협동조합은 이용에 비례해 나눈다. 숫자를 넣으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바로 보인다.
[도식 2-2]  잉여 200만원, 두 개의 배분 규칙
[표 2-2]  같은 잉여, 정반대의 분배
출자금
연간 이용액
출자배당
이용고배당
차이
A
100만원
20만원
100만원
20만원
−80만원
B
60만원
40만원
60만원
40만원
−20만원
C
20만원
60만원
20만원
60만원
+40만원
D
10만원
40만원
10만원
40만원
+30만원
E
10만원
40만원
10만원
40만원
+30만원
계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0
주: 배분 대상 잉여는 200만원이며, 각각 출자금 비율과 이용액 비율로 안분했다.
이용고배당 아래에서 A는 크게 손해를 본다. 가장 많이 출자했는데 가장 적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온다. 첫째,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다. 소유와 이용의 일치가 배분 규칙만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둘째, 조합에 자본을 대고 수익을 얻으려는 외부 투자자는 애초에 들어올 유인이 없다. 1강에서 본 자본조달 문제가 여기서 다시 나타난다.
회계에서 이용고배당이 놓이는 자리
이용고배당은 이익 처분이 아니라 가격 조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조합이 1년 동안 조합원에게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고, 연말에 그 초과분을 되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실무에서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여러 나라에서 이용고배당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거나 달리 취급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당신 나라의 세법이 이용고배당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그 나라가 협동조합을 어떤 조직으로 이해하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다.
2.4  라이파이젠 — 담보 없는 대출의 설계
1864년 라이파이젠(Friedrich Wilhelm Raiffeisen)이 헤데스도르프에 세운 조합은 다른 문제를 풀었다. 농민에게는 담보가 없었다. 토지는 이미 저당 잡혔거나 등기되지 않았고, 가축과 수확물은 담보로 잡기 어려웠다. 은행은 이들의 상환 능력을 알 방법이 없었으므로 대출하지 않았다. 남은 것은 고리대뿐이었다.
[도식 2-3]  두 계보의 설계 대비
같은 시기 도시에서는 슐체-델리치(Hermann Schulze-Delitzsch)가 수공업자와 소상인을 위한 신용조합을 만들었다. 두 사람은 같은 나라, 같은 시대, 같은 「신용조합」이라는 이름 아래 있었지만 설계가 정반대였다. 라이파이젠은 무한책임·좁은 지역·무배당을 택했고, 슐체-델리치는 유한책임·도시 전역·출자배당을 택했다.
이 대비가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 때문이 아니다. 두 설계가 각각 다른 조건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도시 수공업자는 서로를 잘 모르지만 담보로 잡을 재고와 도구가 있었고 출자할 여력도 있었다. 농촌 빈농은 담보도 출자 여력도 없었지만 서로를 아주 잘 알았다. 라이파이젠은 「서로를 안다」는 자원 하나로 나머지 결핍을 메우는 설계를 했다.
2.5  담보를 대신한 세 장치
정보경제학의 언어로 옮기면 라이파이젠의 설계는 대출의 세 단계에서 각각 하나씩의 장치를 배치한 것이다.
[도식 2-4]  대출의 세 단계와 세 장치
[표 2-3]  정보 문제와 그 대응 장치
단계
은행이 겪는 문제
조합의 장치
그것이 작동한 조건
대출 이전
역선택 — 위험한 차주를 걸러낼 수 없다
동료선별 peer selection
이웃이 근면성 · 음주 습관 · 농사 실력을 이미 안다
대출 이후
도덕적 해이 — 자금 용도를 감시할 수 없다
동료감시 peer monitoring
같은 마을에 살아 감시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부도 시점
집행 실패 — 회수할 담보가 없다
동료집행 peer enforcement
무한책임으로 손실이 이웃에게 전가되고, 평판 제재가 실효적이다
여기서 은행과 조합의 차이는 선의가 아니라 정보 접근이다. 은행이 실사와 신용조회로 비싸게 사야 하는 정보를 조합원은 일상에서 무상으로 얻는다. 귄네인(Guinnane)이 독일 농촌 신용조합을 「정보 기계(information machine)」라고 부른 것은 이 때문이다. 조합은 도덕적 공동체이기 이전에 정보 처리 장치였다.
[도식 2-5]  두 요소는 따로 옮기면 작동하지 않는다
도식 2-5의 사분면이 이 장의 결론이다. 무한책임은 감시할 유인을 만들고, 좁은 지역 범위는 감시할 능력을 만든다. 둘 중 하나만 옮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④ 칸 — 서로를 알지만 책임이 유한해 감시할 이유가 없는 경우 — 이 관 주도로 만들어진 조합에서 반복해 나타나는 실패 형태이고, 다음 장에서 아일랜드와 벵골 사례로 다루게 된다.
오늘날의 판본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연대보증 그룹대출은 이 세 장치를 5인 단위로 축소해 재현한 것이다. 그룹이 스스로 구성원을 고르고(선별), 서로의 상환을 지켜보며(감시), 한 명이 갚지 않으면 그룹 전체의 다음 대출이 막힌다(집행).
관계형금융(relationship banking) 논의도 같은 자리에 있다. 지점 직원이 오래 거래하며 축적하는 연성정보(soft information)는 라이파이젠 조합원이 이웃에 대해 가졌던 정보와 성격이 같다. 14주차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 정보를 지우는지 다른 형태로 재구성하는지를 다룬다.
핵심 정리
1.
로치데일은 총체적 사회 설계가 아니라 식료품점 하나의 운영 규칙에서 출발했다. 오언의 협동촌과 대조하면 작은 설계가 살아남는 이유가 드러난다 — 규칙 하나하나가 관찰 가능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2.
로치데일 규칙 가운데 현금 거래와 상품 정직성은 사라졌고 소유·통제에 관한 규칙은 남았다. 사회적 인프라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수단이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원리다.
3.
이용고배당은 자본이 아니라 거래에 보상한다. 이 규칙 하나가 소유와 이용의 일치를 강제하고, 동시에 외부 투자자의 진입 유인을 제거한다.
4.
라이파이젠의 세 설계 — 무한책임 · 좁은 지역 범위 · 무배당 — 는 담보 결핍을 정보로 대체하는 장치였다. 은행이 비싸게 사야 하는 정보를 조합원은 일상에서 무상으로 얻는다.
5.
무한책임은 감시할 유인을, 좁은 범위는 감시할 능력을 만든다. 둘은 함께 있어야 작동한다. 하나만 옮긴 제도는 형식만 남는다.
생각해볼 문제
1.
로치데일 원칙 중 「정치·종교 중립」은 왜 들어갔고 왜 1995년 개정에서 사실상 사라졌는가. 오늘날 이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어떤 근거일 것인가.
2.
무한책임은 조합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재산 전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가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대안은 무엇이었는가.
3.
이용고배당은 이익 처분인가, 가격 조정인가. 두 해석은 세제·회계·조합원 권리에서 각각 어떤 결과를 낳는가. 당신 나라의 법은 어느 쪽을 택하고 있는가.
4.
좁은 지역 범위가 감시를 가능하게 했다면, 익명성이 큰 도시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가. 신용평점, 거래 데이터, 플랫폼 평판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가까운가.
5.
라이파이젠은 무배당을 원칙으로 삼았다. 잉여를 나누지 않고 분할 불가능한 공동자산으로 적립한 것이다. 이 설계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그럼에도 정당화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6.
표 2-3의 세 장치 가운데 당신 나라에서 가장 옮기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법 때문인가, 사회 구조 때문인가.
논의 주제
아래 주제는 3~5인 조별 토론용이다. 각 조는 결론과 함께 「반대 입장에서 나올 가장 강한 반론」을 하나씩 정리해 발표한다.
주제 1.  라이파이젠식 설계는 빈곤을 전제하는가
무한책임과 좁은 지역 범위는 이동성이 낮고 대안이 없는 사회에서 작동한다. 사람들이 도시로 떠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을 고를 수 있게 되면 두 장치는 힘을 잃는다. 그렇다면 이 모델은 발전 초기 단계에서만 유효한 과도기적 장치인가, 아니면 형태를 바꿔 지속 가능한가.
주제 2.  동료감시는 연대인가 통제인가
동료감시는 상환율을 높인다. 동시에 그것은 이웃이 이웃의 소비와 생활을 들여다보고 압력을 가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마이크로파이낸스 현장에서 그룹 압력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다는 보고가 반복되어 왔다. 성과 지표에 상환율만 두면 이 비용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함께 측정해야 하는가.
주제 3.  무배당 원칙과 세대 간 형평
분할 불가능한 적립금은 조합을 오래 지속시킨다. 그런데 그 적립금은 앞선 세대 조합원이 만든 것이고, 새로 가입한 조합원은 기여 없이 그 혜택을 누린다. 반대로 은퇴하는 조합원은 자기가 쌓은 것을 가져가지 못한다. 이 세대 간 이전은 정당한가. 7주차 생산자협동조합의 「기간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주제 4.  두 계보 중 당신 나라에 맞는 것은
라이파이젠형(무한책임·좁은 범위·무배당)과 슐체-델리치형(유한책임·도시·출자배당) 가운데 당신 나라의 현재 조건에 맞는 것은 어느 쪽인가. 판단의 근거가 될 관찰 가능한 지표를 세 개 제시하라. 둘 다 맞지 않는다면 무엇이 빠져 있는가.
PBL 문제해결 과제
과제 — 라이파이젠 조합의 대출 심사 재현과 현대적 대조
상황: 1870년대 독일 농촌 마을이다. 주민 30가구, 서로 모두 아는 사이다. 조합원 A가 소 한 마리를 사기 위해 대출을 신청했다. 담보는 없다. A는 성실하지만 지난해 형의 빚보증을 서 준 적이 있고, 그 형은 현재 인근 마을로 이주했다. 조합의 총 예수금은 소 다섯 마리 값에 해당한다.
요구 산출물: (1) 승인 여부와 그 판단에 사용한 정보 항목의 목록, (2) 그 정보를 은행이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그 비용의 성격, (3)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사실이 심사 기준을 어떻게 바꾸는지, (4) 같은 대출을 오늘날 신용평가 모형으로 심사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지와 두 방식이 각각 포착하는 정보와 놓치는 정보의 대조표.
분량과 형식: A4 3쪽 이내. 조별 작성 후 25분 발표 및 교차 질의. 평가는 승인·거절의 결론이 아니라 정보의 출처와 그 정보가 신뢰할 만한 이유를 명시했는지로 한다.
실습 — 자국의 전통적 상호부조 해부
각자 자국의 전통적 상호부조 관행을 하나 고른다. 한국의 계(契), 일본의 무진(無盡), 서아프리카의 토틴(tontine), 남아시아의 치트펀드(chit fund) 같은 것이 대상이다. 선택한 관행에 대해 표 2-3의 세 장치가 각각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 누가 구성원을 고르는가, 누가 무엇을 감시하는가, 갚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가 — 를 채운다. 그다음 그 관행이 왜 공식 금융기관으로 발전하지 못했는지(또는 발전했는지)를 한 문단으로 적는다. 이 워크시트는 15주차 「무엇이 이전 가능한가」의 자국 재료로 쓰인다.
핵심 개념
이용고배당 patronage refund  ·  출자배당 dividend on share capital  ·  무한책임 unlimited liability  ·  동료선별 peer selection  ·  동료감시 peer monitoring  ·  동료집행 peer enforcement  ·  역선택 adverse selection  ·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연성정보 soft information  ·  분할 불가능 적립금 indivisible reserves
더 읽을거리
•
ICA, Rochdale Principles 원문 및 1937 · 1966 · 1995년 개정 대비표. — 2.2절 표 2-1의 근거.
•
Guinnane, T. W. (2001), “Cooperatives as Information Machines: German Rural Credit Cooperatives, 1883–1914,” Journal of Economic History 61(2). — 2.4~2.5절의 핵심 문헌.
•
Ghatak, M. and T. Guinnane (1999), “The Economics of Lending with Joint Liability: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0(1). — 연대책임 대출의 이론적 정리.
•
Stiglitz, J. E. (1990), “Peer Monitoring and Credit Markets,” World Bank Economic Review 4(3). — 동료감시의 모형화.
•
Birchall, J. (1994), Co-op: The People's Busines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로치데일과 영국 소비자협동조합사.
•
Prinz, M. (2002), “German Rural Cooperatives, Friedrich-Wilhelm Raiffeisen and the Organization of Trust.” — 라이파이젠 설계의 사회사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