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 · 보증료 · 대상 · 만기 네 가지만 정하면 상품이 된다. 문제는 이 넷이 서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이 장을 마치면
1. 보증비율을 근거를 갖고 설정하고 국제 분포와 비교할 수 있다.
2. 위험기반 보증료 체계를 원가 구성요소로 나누어 설계할 수 있다.
3. 네 손잡이의 상호작용을 손실 시뮬레이션으로 보일 수 있다.
들어가며 — 설계 순서를 거꾸로 하는 실수
상품 설계 회의는 대개 이렇게 시작한다. 「보증비율은 80%로 하죠. 다른 나라도 그 정도니까.」
이것이 가장 흔한 설계 오류다. 보증비율은 먼저 정하는 값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값이다. 대상이 정해져야 부도율을 추정할 수 있고, 부도율이 나와야 보증료를 산출할 수 있으며, 보증료가 정해져야 어느 정도의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지 — 즉 보증비율을 얼마로 할 수 있는지 — 가 나온다.
이 장은 네 손잡이를 올바른 순서로 돌리는 법을 다룬다.
6.1 네 손잡이는 서로 묶여 있다
[도식 6-1] 네 손잡이의 상호작용
[표 6-1] 손잡이별 상충관계
손잡이를 올리면 | 얻는 것 | 치르는 대가 | ||
보증비율 ↑ | 은행 취급 유인이 커진다 · 대출이 늘어난다 | 은행 심사 유인이 약해진다 · 손실이 커져 보증료를 올려야 한다 · 같은 자본으로 만드는 대출이 줄어든다 | ||
보증료 ↑ | 원가회수가 되고 자본이 보전된다 | 기업 부담이 커져 수요가 줄어든다 · 위험이 낮은 기업이 먼저 이탈한다(역선택) | ||
대상 범위 ↑ | 규모가 나오고 정치적 지지를 얻는다 | 평균 위험이 올라간다 · 제약이 없는 기업에도 자원이 간다 · 심사 기준이 흐려진다 | ||
만기 ↑ |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누적 부도확률이 커진다 · 보증잔액이 오래 묶여 회전이 느려진다 | ||
올바른 설계 순서
① 대상을 정한다 — 제4장의 위임 문장에서 그대로 가져온다.
② 그 대상의 부도율을 추정한다 — 은행권 중소기업 NPL을 출발점으로 하되 대상 특성을 반영해 조정한다.
③ 보증료를 산출한다 — 예상손실 + 운영비 + 자본비용 − 정책할인.
④ 보증비율과 만기를 맞춘다 — 산출된 보증료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정한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증비율 80%를 먼저 정하면, 그에 맞는 보증료는 2.2%가 나온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1.0% 이상은 못 받는다. 차액 1.2%는 어디에서 오는가. 재정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설계 문서에 적히지 않으면 3년 뒤 자본 잠식으로 나타난다. | ||||
6.2 보증비율 — 두 개의 임계점
[도식 6-2] 보증비율의 국제 분포와 심사 유인
[표 6-2] 보증비율의 국제 분포
보증비율 구간 | 채택 비중 | 해석 |
50% 미만 | 6% | 은행 부담이 커 취급 유인이 약하다. 특수 목적 상품에 한정된다. |
50~70% | 24% | 가장 보수적인 표준 구간. |
71~80% | 28% | 가장 흔한 구간. 국제 관행의 중심. |
81~90% | 12% | 위기 대응이나 특정 취약계층 상품에서 나타난다. |
90% 초과 | 10% | 심사 유인이 붕괴하는 구간. 중남미에서는 27%가 채택. |
변동비율 (위험 연동) | 30% | 차주 위험·대출 특성·은행 실적에 따라 조정. 저소득국 40%, 중하위소득국 32%로 오히려 높다. |
자료: Calice(2026), 제2.5절. 고정비율 구간과 변동비율은 별도 문항이므로 합이 100%를 넘는다.
두 개의 임계점이 있다. 아래쪽 임계점은 은행 취급 유인이다. 보증비율이 너무 낮으면 은행의 기대손실이 충분히 줄지 않아 대출이 늘지 않는다. 위쪽 임계점은 심사 유인이다. 90%를 넘으면 은행의 자기부담이 사실상 사라져 심사할 이유가 없어진다. 제7장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여기서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있다. 변동비율 채택률이 저소득국(40%)과 중하위소득국(32%)에서 고소득국(28%)보다 높다는 점이다. 조사는 이를 위험기반 접근을 권장하는 공여기관의 영향으로 해석한다. 즉 변동비율은 선진 기법이라기보다 공여국이 요구한 설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변동비율을 쓸 때의 실무적 함정
변동비율은 이론적으로 우수하다. 위험이 낮은 기업에는 낮은 비율, 높은 기업에는 높은 비율을 적용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차주 위험을 구분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신용정보 등재율이 성인의 5% 수준인 나라에서는 구분할 근거가 없다. 둘째, 은행 창구가 그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재량이 개입할 여지를 통제해야 한다.
이 세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변동비율을 도입하면, 실제로는 담당자 재량이 되거나 모든 건에 최고 비율이 적용된다. 단순한 고정비율이 나은 경우가 많다.
6.3 보증료 —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도식 6-3] 원가회수 보증료의 네 구성요소
보증료의 첫째 구성요소는 예상손실이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예상손실률 = 부도율 × 보증비율 × (1 − 회수율)
예시의 값을 넣으면 4.0% × 70% × 70% = 1.96%다. 이 숫자가 보증료의 뼈대다. 여기에 운영비(0.40%)와 자본비용(0.20%)을 더하면 원가회수 보증료 2.56%가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2.56%를 받는 기관은 드물다. 정책 목적으로 할인하기 때문이다. 예시에서 0.80%를 할인하면 실제 보증료는 1.76%가 된다.
[표 6-3] 가격정책의 국제 분포
가격 정책 | 채택 비중 | 내용 |
차등가격 (위험기반 포함) | 56% | 차주·대출·상품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 시장지향적 가격결정. |
정액 가격 | 49% |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다.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차등가격과 병존한다. |
원가미만 가격 | 21% | 정책 목적으로 원가 이하를 적용한다. 차액은 재정이 부담한다. |
무료 | 4% | 보증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
자료: Calice(2026), 제2.5절. 중복 응답 포함.
차등가격을 쓰는 기관에서 요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조사에 따르면 대출 만기가 63%로 높게 나타났다. 만기가 길수록 누적 부도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 밖에 부분 담보 제공 여부(담보를 일부라도 제공하면 요율 인하), 업종(37%)이 반영된다.
정책 할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원가미만 가격을 적용하는 21%의 기관에서, 그 차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세 갈래 중 하나로 간다.
첫째, 자본을 갉아먹는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다가 5~7년 뒤 자본 잠식으로 나타난다. 가장 나쁜 경우다.
둘째, 정부 출연으로 메운다. 예측 가능하면 문제없지만, 출연이 정치 일정에 좌우되면 불안정하다.
셋째, 명시적 보조금으로 예산에 미리 잡는다. 「정책 할인 0.80% × 예상 보증잔액 = 연간 소요액」을 계산해 예산에 반영한다. 이것이 권장되는 방식이다.
설계 문서에 「정책 할인분은 연간 ○○억 원이며 재정에서 보전한다」는 문장이 없으면, 그 상품은 첫째 경로로 간다.
6.4 대상 — 넓게 잡을 것인가 좁게 잡을 것인가
국제 조사에서 대상 기준은 대체로 넓다. 소기업 98%, 영세기업 94%, 중기업 94%가 적격이며,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곳이 35%, 창업기업 65%, 개인사업자 38%다.
업종은 대부분 중립적이다. 제조업 우대를 명시한 곳이 11%, 농업 13%, 서비스업 7%에 그친다. 여성기업을 적격 요건에 명시한 곳은 약 1%다. 조사는 이를 「경직된 업종 지정이 신용 배분을 왜곡하고 정치적 영향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경험의 결과로 해석한다.
[표 6-4] 대상 설정의 두 방향
방향 | 넓게 잡기 | 좁게 잡기 |
규모 | 전체 중소기업 + 창업 + 개인사업자 | 종업원 5~50인, 업력 1년 이상 등 명시적 구간 |
장점 | 규모가 나온다 · 운영이 단순하다 · 정치적 지지를 얻는다 | 제약이 실제로 있는 층에 자원이 간다 · 성과 측정이 명확하다 |
단점 | 제1장에서 본 「제약 없는 70%」에도 자원이 간다 · 평균 위험이 높아진다 | 규모가 안 나온다 · 경계선 밖 기업의 불만 · 심사 부담 |
실무 절충 | 적격 범위는 넓게 두되, 상품별로 대상을 좁히고 우선순위 상품에 자원을 집중한다 |
실무적 절충은 마지막 줄이다. 적격 범위 자체는 넓게 두어 유연성을 남기되, 실제 자원은 좁게 설계된 개별 상품에 배분한다. 이렇게 하면 위임을 바꾸지 않고도 초점을 옮길 수 있다.
한편 적격 기준에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다. 46%의 기관이 여전히 담보를 요구한다. 보증이 담보를 대신하는 장치인데도 그렇다. 조사는 이를 차주의 자기부담 확보 의도이거나 은행 내규의 제약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설계 단계에서 「담보 요구를 완전히 배제할 것인가, 일부 허용할 것인가」를 명시적으로 정해 두어야 창구에서 혼선이 없다.
6.5 만기와 한도
만기는 두 가지를 결정한다. 첫째, 누적 부도확률이다. 연간 부도율이 4%라면 3년 만기 대출의 누적 부도확률은 대략 11.5%가 된다. 둘째, 보증잔액의 회전 속도다. 만기가 길면 같은 자본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수가 줄어든다.
[표 6-5] 만기별 누적 부도확률과 필요 보증료 (연 부도율 4% 가정)
만기 | 누적 부도확률 | 연환산 필요 보증료 | 적합한 용도 |
1년 | 4.0% | 1.96% | 운전자금 · 회전대출 |
3년 | 11.5% | 2.03% | 소규모 설비 · 재고 확충 |
5년 | 18.5% | 2.10% | 시설투자 |
7년 | 24.9% | 2.18% | 대규모 설비 · 인프라 연계 |
주: 누적 부도확률 = 1 − (1 − 0.04)^n. 연환산 보증료는 잔액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예시이며, 실제로는 상환 스케줄을 반영한 현금흐름 모형으로 계산한다.
한도는 세 층으로 설정한다. 단일 차주 한도(집중 위험 방지), 단일 은행 한도(특정 은행 의존과 위험이전 방지), 업종·지역 한도(포트폴리오 분산)다. 이 세 한도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4장에서 본 원칙이다.
핵심 정리
1.
네 손잡이는 서로 묶여 있다. 하나를 돌리면 나머지가 따라 움직인다. 보증비율을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흔한 설계 오류다.
2.
올바른 순서는 대상 → 부도율 추정 → 보증료 산출 → 보증비율만기 결정이다. 거꾸로 하면 감당할 수 없는 보증료가 나오고, 그 차액은 문서에 적히지 않은 채 재정 부담으로 남는다.
3.
보증비율은 71~80%(28%)와 50~70%(24%)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90% 초과는 10%인데 심사 유인이 붕괴하는 구간이다. 중남미는 27%가 이 구간을 쓴다.
4.
변동비율 채택은 저소득국(40%)이 고소득국(28%)보다 높다. 공여기관의 위험기반 접근 권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차주 위험을 구분할 자료가 없으면 변동비율은 재량이 된다.
5.
보증료 = 예상손실 + 운영비 + 자본비용 − 정책할인. 예상손실 = 부도율 × 보증비율 × (1 − 회수율). 원가미만 가격을 쓰는 곳이 21%이며, 그 차액은 명시적 보조금으로 예산에 잡아야 한다.
6.
대상 기준은 국제적으로 넓다. 다만 실무 절충은 적격 범위를 넓게 두되 개별 상품에서 좁히는 것이다. 46%는 여전히 담보를 요구하므로 담보 요구 여부를 설계 단계에서 명시해야 한다.
7.
만기가 길어지면 누적 부도확률이 커지고 회전이 느려진다. 만기는 차등가격의 결정 요인 중 가장 많이 쓰인다(63%).
생각해볼 문제
1.
보증비율 80%, 보증료0%로 설계된 상품이 있다. 부도율 5%, 회수율 25%라면 이 상품은 지속 가능한가. 계산해 보고 대안을 제시하라.
2.
신용정보 등재율이 성인의 5%인 나라에서 변동 보증비율을 도입하려 한다.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할 수 없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3.
정책적으로 보증료를 원가의 절반만 받기로 했다. 이 결정을 설계 문서에 어떻게 기술해야 3년 뒤 자본 잠식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4.
보증이 담보를 대신하는 장치인데 46%의 기관이 담보를 요구한다. 이 관행을 옹호하는 논리와 비판하는 논리를 각각 세워 보라.
5.
만기 7년 시설자금 보증을 요청받았다. 누적 부도확률9%를 감안할 때 어떤 조건을 붙이겠는가.
6.
보증비율을 70%에서 60%로 낮추면 같은 자본으로 만드는 대출이 늘어난다. 그런데 은행은 취급을 꺼릴 것이다. 이 상충을 푸는 설계 장치가 있는가.
논의 주제
아래 주제는 3~5인 조별 토론용이다. 각 조는 결론과 함께 「반대 입장에서 나올 가장 강한 반론」을 하나씩 정리해 발표한다.
주제 1. 단순함과 정교함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변동 보증비율과 위험기반 보증료는 이론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자료와 역량이 없으면 재량으로 변질된다. 반면 단순한 정액 체계는 비효율적이지만 예측 가능하고 부패 여지가 적다. 제도 도입 초기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단순하게 시작해 나중에 정교화하는 경로가 실제로 작동하는가.
주제 2. 정책 할인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보증료를 원가 이하로 받으면 접근성은 좋아지지만 재정 부담이 생긴다. 21%의 기관이 이 방식을 쓴다. 할인 폭에 상한을 둘 것인가. 상한을 둔다면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위기 시에는 이 상한을 풀어야 하는가.
주제 3. 담보를 요구할 것인가
보증은 담보 부족을 메우는 장치다. 그런데 46%가 담보를 요구한다. 차주의 자기부담을 확보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는가. 아니면 보증의 취지를 훼손하는 관행인가. 부분 담보를 요구하되 보증료를 할인하는 절충은 어떤가.
주제 4. 대상을 좁히면 누가 반대하는가
위임과 대상을 좁히면 운영은 명확해지지만 경계선 밖 기업과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반대한다. 특히 「우리 지역은 왜 빠졌나」는 요구가 강하다. 이 압력을 어떤 설계 장치로 흡수할 수 있는가. 별도 상품, 별도 재원, 별도 한도 중 무엇이 효과적인가.
PBL 문제해결 과제
과제 — F국 신규 보증상품 설계
F국 보증기금이 신규 상품을 설계하려 한다. 여러분은 설계 자문팀이다.
주어진 조건: F국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NPL 6.2%. 보증기금의 최근 3년 회수율 24%. 운영비는 보증잔액의 0.55%. 자본비용은 0으로 본다(정부 전액 출자).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보증료 상한은 연 1.5%. 목표 대상은 「종업원 3~30인, 업력 2년 이상 제조·가공업」으로 위임에 명시되어 있다. 재무부는 「보증비율 85% 이상, 만기 5년」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정보 등재율은 성인의 9%다.
요구 산출물: (1) 재무부 요구안(보증비율 85%, 만기 5년)의 필요 보증료 계산, (2) 그 값과 정치적 상한 1.5%의 차액 및 연간 재정 소요 추정(목표 보증잔액 3,000억 원 가정), (3) 보증료 1.5% 이내에서 지속 가능한 보증비율·만기 조합 세 가지, (4) 변동 보증비율 도입 가능 여부 판단과 근거, (5) 권고 상품안 한 개와 그 설계 근거, (6) 재무부를 설득할 한 문단.
분량과 형식: A4 4쪽 이내. 모든 계산 과정을 표로 제시할 것. 조별 작성 후 「재무부」 조와 「보증기금」 조로 나누어 20분 협의 시뮬레이션.
실습
부록 D의 상품 설계 시트를 사용한다. 네 손잡이를 올바른 순서로 채우고, 부도율 3개 시나리오(평상시·경기하강·위기)에서 손실과 필요 보증료를 계산한다. 정책 할인을 적용할 경우 연간 재정 소요액을 함께 산출해 시트 하단에 기입한다.
핵심 개념 | 보증비율 coverage ratio · 고정 vs 변동 보증비율 · 보증료 guarantee fee · 위험기반 가격결정 risk-based pricing · 원가회수 cost recovery · 한도 cap |
더 읽을거리
•
Calice, P. (2026), Global Anatomy of Credit Guarantee Schemes, World Bank, 제5절. — 보증비율·가격·대상의 국제 분포.
•
World Bank·FIRST Initiative (2015), Principles for Public Credit Guarantee Schemes, 원칙 10 및 원칙 — 적정 보증비율과 위험기반 보증료.
•
Honohan, P. (2010), “Partial Credit Guarantees: Principles and Practice,” Journal of Financial Stability 6(1). — 보증비율과 보증료의 이론적 관계.
•
EIF Working Papers (Kraemer-Eis 외). — 유럽 보증상품의 실제 설계 사례.
•
ADB (2021), Financing SMEs in Asia and the Pacific: Credit Guarantee Schemes. — 아시아 지역 상품 설계 비교.



